2012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세입.세출 결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13-04-01 17:33 조회3,37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 세입․세출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