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종합사회복지관 주민편의시설 사용 및 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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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1-01 10:39 조회37,03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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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구종합사회복지관 주민편의시설 사용 및 대여
시설명 |
기준 |
사용료 |
비 고 | |
공연 |
행사 | |||
강당 (120석) |
오전 |
60,000원 |
80,000원 |
|
오후 |
80,000원 |
110,000원 |
||
야간 |
100,000원 |
130,000원 |
||
회의실 |
1회 |
20,000원 |
2. 부속설비 사용료
구 분 |
기준 |
사용료 |
비 고 | ||
피아노 |
그랜드 |
1회 |
30,000원 |
||
비디오 프로젝트 |
1회 |
20,000원 |
|||
조명 |
기본 |
연극,뮤지컬,무용 등 음악회, 행사 |
1회 |
50,000원 |
|
음향 |
무선 마이크 |
1회 |
10,000원 |
1회 2개 기준 1개 추가당 10,000원 | |
유선 마이크 |
1회 |
10,000원 |
1회 3개 기준 1개 추가당 10,000원 | ||
냉• 난방 |
강 당 |
1회 |
100,000원 |
2) 사용시간 구분
가)오전: 09:00~12:00
나)오후: 13:00~17:00
다)야간: 18:00~22:00
라)1일 : 09:00~22:00
3) 대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4)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30%를 가산함.
5)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,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함.
6)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:00 이후 사용 시는 야간사용료의 50%를 가산함. (4, 5항 미적용)
7) 공연,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%로 함.
8) 초과 시 사용료 가산 :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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