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장기요양 2차 추가경정 세입∙세출 예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하민 작성일20-10-08 15:43 조회3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사회복지법인 재무•회계 규칙 제10조 ③항 및 제19조 ②항에 의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년도 세입•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* 공고기간 : 2020. 10. 8.(목) ~ 10. 27.(화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